안녕하세요?
먼저 저희 하비박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신용카드와 함께 연말정산시 비용처리와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지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어 알뜰쇼핑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.^^!
현재 5,000원 미만의 현금(무통장)구매건에 대해서도 판매자는 고객의 요청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, 하비박스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금확인일 이후 현금영수증 신청 및 발행에 대한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^^
1. 현금영수증 신청 및 확인방법
- 신청가능 기간 : 해당 주문이 속한 반기(半期) 내 신청 및 발행 가능
- 반기별 마감일 : 전반기(6월30일), 후반기(12월31일) -- 아래 참조
- 신청방법 : 마이쇼핑의 주문 및 배송조회화면에서 주문별로 생성된 '현금영수증신청' 버튼 클릭만으로 신청 및 발행이 완료됩니다.

-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개인별로 국세청에서 자동 취합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.
- 발행내역 확인 : 신청 1일후 확인 가능.
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(www.taxsave.go.kr)
② 올앳 홈페이지내 확인 코너
(http://www.allatpay.com/servlet/AllatBiz/helpinfo/hi_inquirytrade_receipt.jsp?menu_id=idH13)
<주요 참고사항>
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아래의 이유로 하비박스에서는 실질적인 제한을 두고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
① 과세기간에 의한 제한
: 매년 6/30일과 12/31일은 과세기간을 나누는 기준일로 매 과세기간별 현금구매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해당 기간에만 가능합니다. 이는 당해 기간의 구매내역에 대해 다음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한개의 주문이 이중으로 과표에 산입되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(출처:국세청). 즉, 6월 30일(12월31일)까지 구매내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7월1일(1월1일) 이후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 꼭 6월30일(12월31일) 자정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. (이러한 점으로 인해 매 반기말 직후 시스템상 현금영수증발행이 일시정지 될 수 있습니다.)
② 쇼핑몰 프로그래밍에 의한 제한
: 위 조건에도 불구하고 호스팅업체(카페24) 프로그래밍 때문에 현재는 발행가능기간으로 설정가능한 최대기간이 신청일 기준 90일전 거래까지입니다. 이 기간 전에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는 구매내역에서 신청버튼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발행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관리자에게 유선이나 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동일 반기내 거래에 한해 관리자가 수동으로 발행하여 드립니다.
따라서, 입금확인된 당일 신청하시면 위 제한을 모두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.^^
2. 현금영수증 취소
- 기간내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해당 주문이 취소처리 될 경우 자동 취소 됩니다.
3. 참고 : 현금영수증 신청에 따른 구매자 혜택
- 여기 클릭^^ --> http://www.taxsave.go.kr/
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하비박스 배상.